전세 계약 종료 1개월 전 이사 가능할까요?
전세 계약이 다음 달 10월 15일 종료됩니다. 계약서상 계약 종료 삼개월 전까지 이사간다고 말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사갈 생각이 없어서 연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9월 9일 지금 시점에서 이직 때문에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10월 15일 계약 종료에 맞춰서요.
제가 복비를 부담해야 하거나 할 수도 있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잘 나가는 집이기도하고 집 주인분이 세입자가 이사 나간뒤에 방을 보여주시더라구요. 그래서 무조건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하는 경우는 아니긴 합니다.
실질적인 다른 문제가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직을 해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시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되면 보통은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데 임대인이 자금여력이 있다면 빼줄수도 있으니 일단은 협의를 하고 다음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세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법적으로는 이미 새로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이미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이사를 가려면 몇 가지 법적 의무가 따를 수 있습니다.
복비 부담 여부
만약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고, 이로 인해 계약이 조정된다면 복비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집주인과 구체적으로 협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이사갈 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 없이도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가 있다면 전세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 후 중간에 이사하는 경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전세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방을 직접 보여주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데 적극적이라면 전세금 반환에 대한 걱정은 덜할 것 같습니다.
중도 해지 협의
집주인과 중도 해지에 대해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복비 부담이나 기타 불이익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는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나면 다음 달 10월 15일이후부터 새로운 재계약이 갱신이 되는 것이고,
그 후부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날로 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 구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다른 세입자를 하루라도 빨리 구하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물론 세입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중도해지일 경우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연장에 합의를 하신것으로 보이므로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볼 수 있는데, 이미 계약 갱신된 상태에서 중도에 나가게되면 불리한 상황이므로 후속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계약 중도 해지 할 수 있으나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의 사유로 이사할 시 복비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다음 달 10월 15일 종료됩니다. 계약서상 계약 종료 삼개월 전까지 이사간다고 말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사갈 생각이 없어서 연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9월 9일 지금 시점에서 이직 때문에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10월 15일 계약 종료에 맞춰서요.
제가 복비를 부담해야 하거나 할 수도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이사일정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상황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당장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면 중개보수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이미 계약연장을 통보하였고 합의가 된 상태라면 계약만기일이 되더라도 계약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현시점에서는 결국 중도해지를 하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중도해지 동의가 반드시필요합니다. 물론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뒤 계약은 자동종료가 되지만, 합의 연장을 하신거라면 임대인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중도해지시 임대인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는데, 이럴 경우 다음임차인이 구해져야 계약을 종료할수 있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도해지자채를 거절하면 계약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