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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호랑이270
일하는데 예약없는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휴게시간 1시간은 미보장이었습니다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신고하려는데 휴게시간 없었다라고해도 되나요 ?
예약없는 시간이 많았지만 편하게 따로 쉴수없었고 손님오면 응대해야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예약이 없는 시간이라도 사업장 이탈이 제한되고 손님 응대를 위해 항시 대기한 상태는 휴게시간이 안닌 근로시간으로 판정됩니다. 근로자는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시 계약상 정해진 1시간의 휴게시간이 실제로 미보장 되었음을 진정서에 정당하게 명시하여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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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및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신고가 가능하고 최저임금법 위반혐의와 같이 신고해도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했으나 식사를 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고, 사실상 근무를 하거나 대기를 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