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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푸른바다매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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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받을수있나 하고 물음니다.

10년동안 살면서 생활비도 못받고 폭언 폭행에 입증할 사진이며 병원기록도 다있고 이사람이 주식이며 코인도 하고있으며 살수가없어서 술로 의존하다 병원처방전 약을 먹고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크게 문제 없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신적인 안정과 위자료 증액을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 두시고, 위 증거와 사실관계는 이혼도 가능한 사안인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의 의미가 법률혼 내지 사실혼이라면,

    폭행, 폭언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혼 또는 사실혼 해소에 따라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 보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충분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폭행 폭언 등 범죄에 이르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거의 틀림없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자료들이 모두 존재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인 재산처분 행위로 인하여 채무가 증가하는 등 상황이라면 유책사유로 충분히 인정되어 위자료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