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아파서 결근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아직 수습기간인 알바생입니다 아파서 하루는 당일통보로 쉬고 그다음날도 당일 통보로 쉬어야할거같다고 했습니다 스케쥴제 판매직인데 2일다 쉬게 된다면 월급에서 급여 제외하고 끝나는걸까요 아니면 보통 손해배상하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손해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근일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회사의 결정에 따라 자체적인
징계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손해배상 문제까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주 특이하고 중요한 상황일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위 경우처럼 당일 통보이지만 연락도 취했고, 판매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 및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 결근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입증이 어려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대신 월급은 결근일수만큼 삭감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 만큼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맟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 아르바이트생이 병가로 인해 근무를 못한 경우, 통상적으로는 해당 일수에 대해 급여만 공제되고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스케줄제로 근무하는 판매직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근무일에 무단결근이 아닌 병가 사유로 쉬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통상 임금 공제 외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매장에서 특별히 계약상 손해배상 조항이 있거나 반복적인 결근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