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객사의 담당자 교체 요청 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현재 고객사로 파견나간 상태이고 계약은 1년이었습니다. 다만 고객사에서 담당자 변경 요청을 했고, 저는 그에 따라 해당 고객사에서 철수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객사 철수만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고용한 회사와의 근로관계까지 종료됐는지가 판단기준입니다. 회사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또는 실제 근로계약 만료라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고용보험법 40조의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고객사 철수 통보, 회사의 계약 종료·권고사직 메시지를 보관하고, 실제 퇴사했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에 종료 사유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사)시키야 대상이 됩니다.

    2.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고객사가 아니고 파견 보낸 회사이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담당자 변경을 요청하여 철수한 상태라고 하여 파견 보낸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3.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파견 보낸 회사가 질문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던지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파견 보낸 회사에서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객사에서의 담당자 변경 요청에 따라 고객사에서 철수한 상황에서 다른 회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철수가 해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결국 단순 철수가 아닌, 계약관계가 비자발적으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채용된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고객사에서 담당자 변경을 요청한 사정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담당자 변경의 사정이 있더라도 본 회사는

    질문자님을 다른 사업장 등으로 배치하여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물론 담당자 변경을 이유로

    본 회사 자체에서도 나가라고 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객사에 철수한 후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객사에서 담당자 교체를 요청함으로써 소속된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철수하였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