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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참신한말156
참신한말156

심한 욕설을 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20일 전에 지인(남자)한테 욕설을 해서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서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지인이 저더러 빵에나 들락거리는 놈.내 동거녀하고 살아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해 심한욕설을 했습니다.욕설 내용을 녹음해서 고소했다고 합니다.전과도 많고 폭행죄로 징역8월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6개월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 말로는 무조건 실형을 선고 받는다는데

구속을 피하는 길은 없을까요?

  • 술에 취해 욕설내용을 기억도 못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번 사안에서 곧바로 실형이나 구속이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동종 전력과 출소 후 경과 기간이 짧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구속을 피하려면 재범 위험을 낮추는 구체적 조치와 피해 회복 노력이 핵심이며,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법리 검토
      욕설은 상황과 내용에 따라 모욕 또는 협박 등으로 평가됩니다. 상대의 선행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음주 상태는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로 폭넓게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재범 위험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행위가 아닌 언어행위에 그쳤다면 신체 위해 범죄와 동일 선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녹취 내용의 구체성, 반복성, 상대의 도발 여부를 면밀히 다투고, 즉시 반성문과 치료·상담 등 재발방지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구속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출소 후 성실한 생활 자료, 보호관찰 준수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추가 접촉이나 감정적 대응은 절대 피하고, 모든 소통은 중단하십시오. 조사 전 진술은 최소화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주거·직업의 안정성과 재범방지 계획이 관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과가 많다면 피해자와 다시 한번 합의를 하는 것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11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범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모욕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기 어렵다면 다른 양형 요소에 대해서 최대한 준비를 해서 선처를 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