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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호랑이47
노란호랑이47

당사자간 대화 녹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어떤 물건을 드렸는데, 상대방은 받은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증거를 찾다가 제가 상대방에게 줄때의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찾아 녹취록을 작성했습니다. 이것이 증거로써의 효력이 있는지, 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녹취상황은 상대방의 집안에서 저와 상대방 둘만의 대화입니다. 분량은 1분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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