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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뱀눈새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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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 미사용하고 계속 근로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년미만 연차에 대해서 연차촉진은 안했다고 가정하고 1년미만 연차가 1년이 될 시점까지 미사용한다면 계속 근로할 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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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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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미사용하였으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해주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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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시점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가 1년이 될 시점까지 미사용한다면 계속 근로할 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 미만 연차는 근로시작일 후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수당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입사일+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지급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따라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사용기간이 지나도록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입사하고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남은 것이 있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다면 입사일 기준 1년이 된 시점의 다음 임금지금일에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등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휴가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부여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난 다음날 미사용연차휴가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