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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부드러운배우

유난히부드러운배우

피보험단위계약 일에대해서 궁금해요

1년 계약직 이 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중에있습니다

그런데 고용24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조회했는데 ‘피보험단위계약’ 란에 184 라는 숫자가 적혀있더라구요

실제로 근무한 날짜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근무한날짜는 180일보다 훨 많은데 왜 이정도밖에 안적혀있는걸까요? 사장님한테 물어봐야되는걸까요?

제가 근무일지를 다 기록해놓았는데 제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는 260일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를 하여도 회사에서는 180일이 충족하는 날짜까지만 기재합니다. 이직확인서 양식을 보면 180일 정도까지만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