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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부드러운배우
1년 계약직 이 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중에있습니다
그런데 고용24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조회했는데 ‘피보험단위계약’ 란에 184 라는 숫자가 적혀있더라구요
실제로 근무한 날짜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근무한날짜는 180일보다 훨 많은데 왜 이정도밖에 안적혀있는걸까요? 사장님한테 물어봐야되는걸까요?
제가 근무일지를 다 기록해놓았는데 제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는 260일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를 하여도 회사에서는 180일이 충족하는 날짜까지만 기재합니다. 이직확인서 양식을 보면 180일 정도까지만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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