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계약 일에대해서 궁금해요
1년 계약직 이 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중에있습니다
그런데 고용24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조회했는데 ‘피보험단위계약’ 란에 184 라는 숫자가 적혀있더라구요
실제로 근무한 날짜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근무한날짜는 180일보다 훨 많은데 왜 이정도밖에 안적혀있는걸까요? 사장님한테 물어봐야되는걸까요?
제가 근무일지를 다 기록해놓았는데 제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는 260일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를 하여도 회사에서는 180일이 충족하는 날짜까지만 기재합니다. 이직확인서 양식을 보면 180일 정도까지만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