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관에게 수사 진행도중 욕설을 할경우?
저는 고소인인 상황인데 수사관이 수사 초기 배정때부터 불친절했었고 수사를 하기 귀찮아 하거나 적극적이지 않는 등 행동을 보였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과 1:1 통화 중 수사관에게 ㅆx 개x 등의 욕설을 했을경우에 위법소지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1:1로 통화중에 발생한 일이라면 고소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진행중인 고소건에 대하여 수사관이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대1 대화에서 욕설을 한 경우 협박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수사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면 수사진행이 원활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에게 일대일 상황에서 욕설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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