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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환영받는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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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에게 수사 진행도중 욕설을 할경우?

저는 고소인인 상황인데 수사관이 수사 초기 배정때부터 불친절했었고 수사를 하기 귀찮아 하거나 적극적이지 않는 등 행동을 보였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과 1:1 통화 중 수사관에게 ㅆx 개x 등의 욕설을 했을경우에 위법소지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1:1로 통화중에 발생한 일이라면 고소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진행중인 고소건에 대하여 수사관이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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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대1 대화에서 욕설을 한 경우 협박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수사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면 수사진행이 원활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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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에게 일대일 상황에서 욕설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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