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매우솔직한마요네즈

매우솔직한마요네즈

대표자가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대놓고 쌍욕을 합니다.

대표자가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대놓고 쌍욕을 합니다.

회사내에 근로하다가 프리랜서로 (사실상 무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개로 치고 업무 실수를 하거나 업무가 밀릴시에

전 직원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에 X발 일처리 ㄱ같네 등등

단체 공간에서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이 대표자 때문에 정신병원도 가고 죽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여 위와 같은 욕설을 반복한다면

    직장내 괴롭힘,

    형사상 모욕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이 질문자님을 향해 한 것이라면 모욕죄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