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러너일이
시골집 땅(밭)에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처가집 시골에 약 300평의 땅이 있는데, 현재 고추 등을 경작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땅에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확인이 필요한데 건물을 건축할수 있는 부수토지의 지목은 "대"입니다. 만약 다른 지목일 경우 지목변경을 한뒤 건축을 하면 되자만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좀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통 농지의 경우는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한데, 이러한 허가가 농지보호라는 특성상 쉽지 않고, 전용에 따른 부담금까지 부담하셔야 합니다. 즉, 지목변경을 통해 가능은 하지만 농지라면 변경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밭이라면 바로 집을 건축하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농지전용 허가 또는 귀농주택 허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니 시·군청 상담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본적으로 토지의 경우 용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는 대지로 용도변경이 되어야 하고 또한 도로등의 조건이 있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의 용적률 및 건폐율등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사무실 등에 해당 토지 주소로 건축이 가능한지 등을 상담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사를 짓던 땅을 주거용으로 바꾸겠다고 시청이나 군청에 허가를 받으시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공해주신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이나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일반적인 진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에서 건축행위를 하기위해서는 일단,
1. 도로 및 배수로 연결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합니다.
(도로의 종류와 소유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면, 공인중개사나 건축 또는 토목 설계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건축 가능한 건물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상 토지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지목 확인도 필요하나, 경작하고 계신 상태라고 말씀주셨기에 농지(전,답)일 것으로 추정하고 말씀드리면, 전체를 대지로 하여 건축도 가능하고, 건물에 필요한 만큼만 분할하여 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농지 지목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예산규모(개발행위 비용 및 농지전용부담금 등)및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처가집 시골에 약 300평의 땅이 있는데, 현재 고추 등을 경작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땅에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네 건축 가능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농지가 농업진흥구구역에 있는 농지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조언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에 거주용 주택을 지으러면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농지보전부담금이 발생하는데 300평 전체를 전용하기보다 집을 지을 면적만 부분 전용하여 절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장인어른 등 가족이 농업인 요건을 갖추어 농업인 주택으로 신청한다면 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폭이 4미터 이상의 법정 도로와 직접 접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골 땅은 실제로 길처럼 보여도 서류상 도로가 아닌 농로나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 건축 허가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자체나 설계사무소를 통해 도로 진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토지가 농업진흥구역이라면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집을 짓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반면에 관리지역이라면 일반 주택 건축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즉 먼저 해당 토지가 법정 도로와 접해 있는지 용도지역을 확인하신 후 지자체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야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