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를 햇는대 보이스 피싱이엿습니다

제목대로구요 전금 사기로 조사받고 잇습니다 지적 장애 검사하니 아이큐가 87이고 장애가 잇고 인지기능 저하 소견서도 땟습니다 아이폰 구매를 해주면 5만원 준다길래 햇는대 돈더벌고 싶은 생각이 없냐고 하길래 잇닥도 하니 아이폰4대를 보내주드라구요 한댄 고장낫고 그사람들이 3대를 개통시켯고 인증번호 불러 달라길래 한번 불러 줫는대 4일뒤 경찰청에서 나와 수갑차고 조사 받을때 보피란걸알앗습니다 전 도박사이트 실장이라길래 수락한건대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적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속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가능성은 있지만 사기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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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모르고 범행을 했다는 것인바, 고의부정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질문이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리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동종범행을 반복하는 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