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계약 해지 통보, 계약서 상에는 2개월 전
현재 연세를 살고있는데 사정상 1년을 더 살지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만료 2개월 전에는 이사 통보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계약 만료일이 7월 23일인데 오늘 말해도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2개월 전에 말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가 되면 상관없지만, 임대인이 법적으로 따지고 나오면 해지통보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만료되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