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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양도소득세문의드립니다.

2020.12 경기도 수원 A주택을 매수하고 현재까지 4년가량을 쭉 실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를 가게되어서 수원에 위치한 A주택은 매도하고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B주택을 매수하여 매수 매도 계약서까지 모두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A주택은 매도 잔금날짜가 12월30일이고 B주택은 매수잔금 날짜가 11월 15일이라 약 45일정도 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약2달정도 일시적2주택이 되는건데 B주택을 취득하고 2달후에 A주택을 처분할때 실거주2년은 마쳤으니까 양도소득세등이 비과세가 맞는거겠죠...? 2달때문에 혹시라도 세금등의 불이익이 있을까싶어서 질의합니다 ㅠㅠ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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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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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기존주택 1년 이상 거주 하고 신규주택 매수 후 3년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게 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일시적1가구 2주택 조건에 부합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주택을 구매하고 1년경과이후에 신규주택을 매수, 해당 시점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요건에 해당됩니다. 물론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12억이하, 2년보유)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어 종전주택 매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1년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구입 후 3년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 것입니다. 기존 주택을 1년이상 보유하셨고 신규 주택 구입 후 3년내 매도 하시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의 비과세조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의 의무기간이 있으면 살아야 비과세 됩니다

    여기서 두번째 주택을 구입하면 첫번째 주택을 3년안에 매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020년 12월에 경기도 수원 A 주택을 취득, 2023년 11월에 경기도 화성 B 주택을 취득, B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26년 11월 이전에 A 주택을 양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 일 현재 등기소에 등록된 소유 주택에 한하며 1세대1가구 주택 으로 소유기간이 2년 경과한 경우 비과세요건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귀하는 기존 주택양도일과 새로이 구입한 주택과 중복되다 보니 일시적 2주탹자가 되게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조건은 상속의 경우는 인정되지만 귀하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나다

    따라서 아직 일정이 촉박하지만 매도싯점을 앞당기거나 매수싯점을 늦추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