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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투명한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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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취소관련 문의드립니다ㅠㅠ

부당전보로 인하여 노동위원회 접수하였습니다

회사가 노무사를 선임했는데 저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 및 치료가 될거같아서 취소하게됫을시 회사가 노무사 선임한거에 대한 비용을 저한테 청구할까봐 걱정됩니다 민사든 어떤방식으로도요

제가 이걸 취소한다면 우려되는 일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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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회사의 대리인 선임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 대상 또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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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기본적으로 노무사에 대한 선임 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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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해당 내용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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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취소한 것이 유리하며, 노무사 선임비용을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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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전보구제신청을 취소한다는 뜻인가요?

    이걸 취소한다고해서 회사가 노무사 선임비용을 전가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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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기각되더라도 사업주의 노무사 비용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부당전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면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