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 취소관련 문의드립니다ㅠㅠ
부당전보로 인하여 노동위원회 접수하였습니다
회사가 노무사를 선임했는데 저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 및 치료가 될거같아서 취소하게됫을시 회사가 노무사 선임한거에 대한 비용을 저한테 청구할까봐 걱정됩니다 민사든 어떤방식으로도요
제가 이걸 취소한다면 우려되는 일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회사의 대리인 선임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 대상 또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기본적으로 노무사에 대한 선임 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해당 내용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취소한 것이 유리하며, 노무사 선임비용을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전보구제신청을 취소한다는 뜻인가요?
이걸 취소한다고해서 회사가 노무사 선임비용을 전가하지는 못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기각되더라도 사업주의 노무사 비용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부당전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면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