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이 명시되어 있고 그 외 조항에 식대가 있는데 그간 기본급은 올랐지만 급여명세서에선 식대가 빠졌을 경우 사측이 법적으로 식대를 미지급한 것으로 근로계약위반 사항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