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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카구260
떳떳한카구26024.03.27

아파트 주차위반 스티커관련 질문입니다

여자친구 아파트에 주차를 하였더니 강력접착제로 스티커를 붙여놓았더군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주차등록관련 문의를 했더니

가족이 아니면 주차등록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쩌라는건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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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주차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주차를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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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이 아니라면 입주민 관련 주차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해당 아파트 관리 규약에서 정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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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률로 규율되는 부분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 결정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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