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헤라아레스
헤라아레스

월세끼고 매매시 보금자리론 대출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매수 하려는 집에 월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한가요?

월세 세입자 동의를 구해야 하는가요?

매매가 3억 대출 70%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세입자 있는 집도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이어야 하며 6개월 내 전입 요건을 지켜야합니다.

    세입자동의는 필요없고 매매가 3억원이면 최대 2.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실거주 목적’의 대출입니다.

    따라서 월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보금자리론 실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보금자리론은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본인이 실거주 해야만 하므로,월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전입이 불가능하므로 보금자리론 조건에 미달입니다

    ,세입자가 이사 예정이면 퇴거일이 보장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보금자리론이 가능합니다

    (퇴거 예정일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함)

    ,잔금일에 세입자가 나가면

    실입주 요건 충족되고 정상 승인 가능합니다

    ,세입자 계속 거주하는 월세 끼고 매수는 보금자리론 불가이니 그런부분을 체크하셔서 구입히시기 바랍니다

    ,대출 한도는 3억 기준 최대 약 2.1억 (조건 충족 시 2.4억 가능)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대출 규제로 인해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고 6개월내에 전입신고 즉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실수요자 주택구입을 위한 상품으로 2025년 현재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월세 세입자가 있더라도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며 임차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실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지급할 지 계획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편적으로는 대출 실행금의 일부로 세입자 보증금을 정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가 3억이시라면 현재 LTV 70% 최대 2억 1천을 가능하실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행 전 반드시 실행 여부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입자 있는 상황에서 보금자리론 가능하려면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후 3개월 내 실거주 입증이 안되면 대출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으로는 세입자 퇴거 확약서 확보 또는 계약만료 임박시에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1억으로 70% 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금자리론을 운영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실거주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로 입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월세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전이라면 실입주가 불가능하므로 보금자리론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세입 자가 있는 상태에서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한가요?==>

    보금 자리론은 원칙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해당 주택에 '실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월세 세입 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시는 경우, 보금 자리 론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없는 상태여야 하는 것일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만약 대출 실행 이후에 세입 자가 해당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받으셨던 보금자리론 주택 담보 대출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금 자리론이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현재 세입 자가 거주 중이라면, 세입 자의 퇴거 예정 여부나 대출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입 자와의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금 자리 론을 통해 매수하는 것은 어렵거나, 추후 대출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세 세입 자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매매 과정에서 매수 인인 본인의 보금자리 론을 신청할 경우, 월세 세입 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매도 자와의 계약 시점에 세입 자의 퇴거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시점까지 세입 자가 완전히 퇴거 하고 해당 주택이 비워져 있어야 보금자리론 실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 자와의 조율은 매도 인의 역할이 크지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가 3억 원이라면 이론적으로는 3억 원의 70%인 2억 1 천만 원 까지 대출 한도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한도는 단순히 LTV뿐만 아니라, DTI(총 부채 상환 비율)나 DSR(총 부채 원리 금 상환 비율) 등 대출 신청인의 소득 및 기존 부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월세 세입 자가 거주 중인 집을 보금 자리론으로 매수하는 것은 실 거주 요건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세 입자가 대출 실행 전에 퇴거 하는 것을 전제로 하거나, 다른 대출 상품을 알아 보시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입하고 있으면 불가합니다.

    세입자 동의를 받아도 마찬가지에요.

    보금자리론 후 질문자분이 전입신고 하시고

    전입을 안하는 임차인을 받는식으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