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해고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성과 위주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면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4개월 위로금) 현재 권고사직에 합의하지 않았구요. 이를 거부할 시 제가 받은 낮은 평가점수를 이유로 해고할 것 같습니다. 업무배제를 당했는데 그 지위만큼 일을 하지 못 했다며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를 갖고있는데 휴업이나 폐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 실업급여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1.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제안했는데 이를 거부 시,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 할 수 있나요?
2. 한달 기간을 지켜 해고를 할 경우 + 업무배제 인해 불합리하게 평가를 낮게 받았다는 걸 입증하지 못 할 경우 =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나요.
3. 육아휴직이 좀 남아있어 이를 사용하고 싶은데, 현 시점(권고사직)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4.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를 받은 경우에 육아휴직 요청은 불가한거죠?
5.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류 육아휴직 사용을 얘기할 수 있나요?
해고를 받아도 실업급여를 못 받아서 그럴꺼면 위로금이 나을것 같은데 어떤 방식이 좋을지 고민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저성과자는 통상해고의 사유가 됩니다. 다만, 절차와 입증의 어려움으로 회사가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측이 얼마나 입증자료를 준비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요건을 갖춘 정당한 육아휴직 신청인데 승인을 하지 않고 해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해고일 이후는 고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육아휴직 신청은 불가합니다.
회사측의 사직권고에 대해 사직을 수용하되 사직일자를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에 퇴직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사직원을 작성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저성과가 계속되었고, 회사가 충분히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2.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3.저성과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4.해고 이후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5.육아휴직과 권고사직은 별개이므로, 육아휴직 먼저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했다는 것은
질문자를 법적으로 해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부당해고가 된다는 말)
해고가 가능했다면 권고사직 같은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퇴직위로금 액수 +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일자 조정을 협의한 후 권고사직에 동의하시던지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권고사직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 거부 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회사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그 가능성과 별개로 정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2.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문제로 종합적인 사정을 봐야 합니다.
3.육아휴직 신청 시 회사는 단순히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정당성이 결여될 것입니다.
4.해고통보 받은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기에 육아휴직은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