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주택에서 임신부터 신생아까지 키울 수 있을까요?

곧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이고, LH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에 당첨되어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주택 및 빌라만 가능한 조건)

단독주택이 있는데 당장 들어가서 그대로 살아도 될 정도로 현 집주인 분이 관리를 잘 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되는 점이 저희는 결혼 후 바로 아이를 가질 계획인 것입니다.

야외 계단이 있는 2층인데, 임신한 상태 + 신생아가 있는 상태에서 눈/비가 올 때 야외계단이 괜찮을지(난간 울타리가 있긴 합니다),

1층에 세를 두셨던데, 방음이 좋다고 하셨지만 신생아 키울 때 너무 피해가 되지 않을지..

(2년 기준으로 최대 4번 연장 가능해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현 집주인분도 그 집에서 아이를 키우셨다하셨지만, 아무래도 다양한 부분(자가와 전세, 1층 임차인 등)에서 조건이 다르다보니 고민이 되네요.

위치는 그 거리가 단독주택들이 있고 걸어서 15분 정도만 나가면 번화가여서 위치 자체는 좋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고민하셔야 할 부분은 집주인분이 말씀하신 낭만보다는 안전입니다.

    임신 중에는 배가 불러올수록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발끝이 잘 안 보입니다.

    특히 비나 눈이 올때 야외 계단은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난간이 있더라도 미끄러짐 사고는 한순간이니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분은 자가였기에 마음이 편하셨겠지만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층간 소음이 큰 스트레스가 될수있습니다.

    만약 그 집이 정말 마음에 든다면

    야외 계단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시공하시고

    1층 임차인분과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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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 2층에서 신생아를 키울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역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될 경우 아기 관련 짐이 있을 경우 좀 더 조심해야 하거나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모차 같은거 외출 시 아기 짐 등이 있을 수 있어 계단 오르락내리락 할때 조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신생아 우는 소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층간소음또한 있을 수 있지만 아이가 있는 만큼 밑 세대도 이해를 해 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그런데 여기서 고민되는 점이 저희는 결혼 후 바로 아이를 가질 계획인 것입니다.

    야외 계단이 있는 2층인데, 임신한 상태 + 신생아가 있는 상태에서 눈/비가 올 때 야외계단이 괜찮을지(난간 울타리가 있긴 합니다),

    1층에 세를 두셨던데, 방음이 좋다고 하셨지만 신생아 키울 때 너무 피해가 되지 않을지..

    (2년 기준으로 최대 4번 연장 가능해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 엘베가 없는 주택인 경우 다소 불편함이 있어도 육아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 판단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 고민 자체가 아직 아이가 태어난게 아니고, 실제 거주를 해본것도 아닌 상태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우려로 보이기에 크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거주를 하시면서 계획대로 출산을 해보시고 키우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다면 그때 이사를 신중하게 고려하시면 되고, 만약 별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살기 좋은 집보다 아기가 생겼을 때 덜 힘든 집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특히 계단 + 외부동선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체감됩니다

    생각을 잘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불편을 하겠지만 단독주택에서 아이 키울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가 달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단독주택도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아이 키우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