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1년 계약직 조기종료 통보시
올해 6월에 계약하여 내년 5월에 종료되는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 12월까지만 급여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즉, 12월까지만 일하고 1월부터는 짤린다는 말인데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6.1 ~ 2026.5.31 1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고용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만 해주면 됩니다.
회사에서 2025.12.31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는 것으로 하자고 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현재(2025.9.30) 했다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예고를 한 것이므로 질문자는 부당해고를 다투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할 수 없고 2025.12.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주 5일제 근로형태이고 2025.6.1 ~ 12.31까지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경영 사정 악화로 해고된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는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인 기업이라면 해고의 이유가 필요없기에 계약기간 전이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정당성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에 대응할 방법이 마땅히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그 전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퉈볼 수 있겠으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위 계약종료가 해고라면 해고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일 것입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여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해고의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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