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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웅장한두부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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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미작성시 급여보류라는데 맞나요?

제목 그대로 직장 상사가 제 뒷담화를 동료직원에게 꾸준히 해서 열 받아서 금일 중도퇴사 하였습니다

근데 사직서 미작성시 급여보류된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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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미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보류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는 구두로 통보도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30일 전 통보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당일 퇴사시 퇴사 통부 후 30일 도과할 때 까지 해당 기간이 무단결근 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기간까지 근무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합의가 있다면 합의기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2기의 임금일이 지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해지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미작성으로 급여지급을 보류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상 요구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확인하는 서류가 될수 있어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을 경우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사직의 효력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측에서 수리하지 않았다면 약 30일 후에 발생하며 그 이후 14일이 지난 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 의무가 있습니다만

    질의자도 사직서 제출 하는게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