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청구권에대해 궁금합니다. 이경우 갱신권을 쓸수있는지.
3월에 전세계약 만기인데 오늘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직접거주하신다고요. 우선은 우리도 알아보겠다하고 전화끊고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부동산에선 6갤전까지 통보해줘야하는데 지금 3갤밖에안남아서 우리가 갱신권 쓸수있다고 답해줬는데 제가알기론 집주인 거주시 무조건빼줘야하는 걸로 알고있어서..
이경우 갱신권 쓰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계약이 2020년 12월 10일 이전의 최초 계약 또는 묵시적 갱신 계약이라면
만기 6개월~1개월 사이,20/12/10 이후의 계약이라면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 청구나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은 위배되지 않는 통지 시기에 거절 의사를 전달 하였고
<소유자 입주> 사유는 계약 갱신 청구의 정당한 거절 사유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갱신 청구가 불가합니다.
이사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다만 소유자 거주을 사유로 갱신 거절후 갱신했더라면 거주하였을 기간내에 제3자에게 세를 놓았다면 전임차인은 전임대인에게 갱신거절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우선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권리행사는 기존 계약인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요구하여도 임대인 등의 거주를 하는 경우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2개월 전에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이 거절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이전에
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은 6개월~1개월 사이에 행사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 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청구를 거절 후 2년 이내 매도 또는 임대를 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지라도
임차인은 일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