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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ㅠ...

월마다 기본급은 정해져있는데,

수당이 매달 달라집니다.

이런식으로 1년 11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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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공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3개월 일수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에는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됩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근속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일수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30일분을 기준으로

    1년 11개월을 비례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1년치 퇴직금 X 23개월 / 12개월로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일시금은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1개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평균액에 해당 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1일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산정을 합니다.

    2. 퇴직금 계산을 직접 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 / 3개월 총일수) * 근속일수/365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