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종합격을 하고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2박3일 일정으로 그리고 포기했는데요.
1월17일에 최종합격을 했고
3월1일에 입사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2월19일부터 21일까지 교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21일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이유는 처음 얘기했던 조건이 아니었고
조건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ex) 월세 지원이 있는데 절반 회사 지원, 절반 지자체에서 지원 -> 지자체에서 절반을 회사에서 주고 그 돈을 회사가 전달
이 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았는데요
원장은 자기가 면접 때 다 잘 설명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저 포함 동기들이 5명이었는데 5명 다 원래 들었다는 것과 다른 것 같다고 말했고 2명은 실제로 달라 그 둘도 포기했습니다
또 잘못된 점은 교육받을 때 계약서 작성 안 했고 교육을 성실히 임했음에도 돈을 주지 않으려는 눈치네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교육에도 계약서 작성하고 돈을 안 주는 것 이것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