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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후투티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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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시 꼭 사측 동의를 받아야 사직 할수 있나요?

사직하려 하는데 3일전에 말하면 사직 못하나요? 사측 허락을 받아야 사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직 한다고 말해도 색서 꼭 작성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적으로 작성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사직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회사와 사직일을 합의하는 것이 좋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도 일방적의사에 따라 퇴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허락이 있어야 퇴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일 전에 통보하시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상호 신의상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러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나 이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사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갑자기 사직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시 사측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미리 말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안나가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