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시 꼭 사측 동의를 받아야 사직 할수 있나요?
사직하려 하는데 3일전에 말하면 사직 못하나요? 사측 허락을 받아야 사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직 한다고 말해도 색서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적으로 작성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사직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회사와 사직일을 합의하는 것이 좋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도 일방적의사에 따라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허락이 있어야 퇴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일 전에 통보하시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상호 신의상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러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나 이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사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갑자기 사직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시 사측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미리 말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안나가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