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연봉제라고 해서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포괄연봉제라고 해서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급여에 퇴직금을 얹어서 받았었는데,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연봉계약보다 항상 월 급여를 퇴직금 포함하여 기존 월급보다 매달 50만원정도 더 받았었는데,
퇴직하고 또 요청하면 퇴직금까지 받을 수있는건가요??
회사측이랑은 구두협의만 했을뿐 어떠한 계약서도 만들어 싸인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랑 악감정으로 헤어져 퇴직금 청구까지 하려고 합니다.
문제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