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라고 해서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포괄연봉제라고 해서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급여에 퇴직금을 얹어서 받았었는데,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연봉계약보다 항상 월 급여를 퇴직금 포함하여 기존 월급보다 매달 50만원정도 더 받았었는데,
퇴직하고 또 요청하면 퇴직금까지 받을 수있는건가요??
회사측이랑은 구두협의만 했을뿐 어떠한 계약서도 만들어 싸인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랑 악감정으로 헤어져 퇴직금 청구까지 하려고 합니다.
문제 없겠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 지급은 위법하므로 퇴사 후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퇴직금 분할 지급이라면 부당이득이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명목으로 지급된 임금이 진정 퇴직금이라면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실질이 임금에 해당하나 이름만 퇴직금이라고 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퇴직금은 퇴직 시 새로이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므로 회사에 추가로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로 미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반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퇴사 후 정확하게 계산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기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그것이 계약서에 포괄되어 지급된다고 명시된 경우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그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백히 임금과 구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을 경우 법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시에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결국 퇴직금에서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두상 합의한 내용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연봉금액보다 추가로 더 지급받은 금액이 있고 이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사전에 지급받은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협의가 되지 않을 시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