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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수달203
순수한수달20321.11.17
중고차 성능기록부사기당했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올해7월 수원에서 중고차를샀습니다 차량금액이랑 취득세 중계비포함해서3900만원을주고 샀습니다 차량상태는 무사고 외판교환만있다하였습니다 그러고 성능기록부에도 외판교환만있었습니다 11월중쯤 사업소에 가보니 사고차량이고 천장에어백이 모두 전게된차량이라고합니다 그러고 사업소에서 카히스토리 조회해보라고하여 조회했는데 1900만원수리내역있고 뼈대는무사고라고하였는데 뼈대수리내역도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사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위 사항 즉 차량 상태에 대해서 기망을 하였는지가 쟁점이고 기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서면이나 녹취록 등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통화나 구두로 위의 상태 설명 만을 한 경우라면 사기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성능 기록부를 조작할 경우 사문서변조형사죄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판매 딜러 및 성능조작부 조작을 한 사람을 경찰에 형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하여 피해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에 기한 계약의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