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후 수당까지 생각하면 현재 최저 시급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최저 시급은 1만원이 좀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휴수당까지 하면 이 것보다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유휴수당까지 고려한다면 1시간에 최저로 받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최저시급 × 1.2배로 계산하는데, 10,030원 × 1.2 = 12,036원이 됩니다. 즉, 주휴수당 포함 시 1시간 일하면 최소 12,036원을 받아야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 포함 2025년 최저시급은 12,036원(=10,030원x48/40)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는 시급과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지만, 편의상 주휴수당을 포함하어 시급을 계산할 때 12,036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시급을 구한다면 시간당 12036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036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휴수당이 유급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말씀하시는거겠죠??
유급주휴일에 대한 대가를 포함할 경우 최저시급은 12,04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유휴수당이라는 명칭의 법상 금품은 없고 아마도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때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그 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는데, 이 주휴수당의 산정을 귀하가 말하는 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최저시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으로 인한 최저시급의 변동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후수당이 의미하는 것이 주휴수당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0,030*1.2=12,036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