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을 매입했는데 다른 지역 주소로 전입하면 안되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벌써부터 다음 답변이 엄청 궁금합니다

오늘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수를 하는 것과 실제 거주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집을 매수를 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확보를 하는 것이고 전입신고를 실제 거주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집을 매수를 할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및 대출 등으로 인해서 실거주 의무가 있을 경우는 해당 법이나 약정 등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서 실거주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입한 집에 본인이 안살고 세입자를 두는 전세 끼고 매수는 문제가 없지만 본인 명의 주소지는 실제로 거주하는 곳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지 않는곳으로 주소만 옮기면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에 해당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한 집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못받거나 실거주 조건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을 매입했다고 무조건 그 집으로 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약정, 세금상 거주 요건, 기존 주택과의 관계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전입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집을 샀고 별도의 전입의무 없다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매입한 집을 전세, 월세로 임대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입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해당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청약이나 실거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 전입을 해야 하는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살지 않으면서 허위로 주소를 옮겨두는 위장전입은 과태료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깐 실제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그 집에 반드시 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소유하면서 다른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매입한 집과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됩니다

    다만 대출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특정 정책대출을 받을 때 실거주 의무 또는 전입 관련 약정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보유기간·거주기간·취득 시기·주택 소재지 등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샀으니 전입해야 한다와 전입하지 않으면 세금상 불리하다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이전만 해놓으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실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였다면 이사한 곳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구입했거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구입한 경우, 디딤돌대출을 실행한 경우 등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대출을 받으셨거나 실거주 같은 조건이 걸린다면 다른 지역 주소로 전입하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거주하는 곳이 아닌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하시는 것도 권장되는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