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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해고 당하면 신고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제가 용역계약서 작성후 2년넘게 근무했는데 퇴직금신청한다는이유로함께 일할수없다라는 통보 받음 그래서 한달 채우고 나가겠다 전달했는데 회사기밀 유출이라는이유로 출근하자마자 해고당함 퇴직금진정서 제출했고 노동청에서 사업주 형사고발한다는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기밀 유출은 없었습니다 근로자성입증 때문에 사진 찍은거라 노동청에서도 말도안된다는 이유라고 했구요 제가 해고당한것도 억울해서요 그래서 부당한 해고도 신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가능할까요? 2025년7월 22일 출근후 40분만에 해고 통보 방법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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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할 수 있고,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2025.7.22 해고된 경우라면 2025.10.21 전에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빠르게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 선임신청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7월22일 해고일로부타 3개월 이내에 회사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지체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5년 7월 22일에 해고를 당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10월 21일까지)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관할 지노위는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4&ccfNo=5&cciNo=2&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