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소 1년마다 재계약 이라고되어있던데
청소 구인광고를 봤는데 1년마디 재계약이라고 되엤는데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건가요? 나중에 하고싶어도 이런일때문에 지원하기도꺼려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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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1년 근무한다면 퇴직금은 1년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정규직 계약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마다 재계약하더라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1년이 지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반복갱신될 경우 갱신된 기간 사이에 단절이 없이 형식상 계약만 재계약한 것이라면 전체 기간을 전부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근로 시 지급대상이므로 퇴직금을 주지않으려하기보다는 정규직 채용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마다 재계약이면 최소 1년은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