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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노동부 진정 후 인정할수가 없다는 판단시

그럼 제가 상대 노무사 비용까지 지급해야하나여?

상대가 노무사를 선임한 비용을 민사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지급의무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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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노동청 진정에 대한 상대방 노무사 비용을 부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무사 선임비용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진정 결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 노무사 비용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재판과 달리, 노동관계에서의 법률 분쟁에 있어서는 기각 또는 각하판정이 나더라도 상대의 노무사 비용을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민사로 이를 청구할 수조차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했지만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상대의 노무사 비용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대방 노무사 선임 비용 또는 성공보수를 지불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의 노무사 선임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지청에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지불한 노무사 선임 비용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