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켰다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이며 사업주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켰다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이며 사업주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감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핵심 조건이 문서로 명시되어 서명·교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준이 모호해져 분쟁 발생 시 불이익을 받기 쉽습니다.

    • ​임금 체불 및 계산 기준의 불확실성

    ​기본급, 연장·야간·휴일 수당, 주휴수당 등의 지급 기준이 불분명하여 계산 차이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래 액수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시 대응의 어려움

    ​계약 기간(정규직/계약직 여부)이나 종료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갑작스러운 해고나 퇴사 요구 시 부당해고임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과정이 까다로워집니다.

    • ​초과근무 및 휴일/휴가 분쟁

    ​약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서면으로 명확하지 않아, 무리한 추가 노동이나 연차휴가 미지급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산업재해(산재) 처리의 지연

    ​산재 신청 시 근로 관계(입사일, 담당 업무, 임금 수준)를 증명하는 서류로 근로계약서가 사용되는데, 이 서류가 없으면 입증을 위해 통장 입금 내역이나 출퇴근 기록 등 다른 대체 자료를 수집해야 하므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주요 근로조건의 명시 및 서면교부를 규정하고 있기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는 사용자가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17조에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은 체결이 가능하고 이에 기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 명시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뒤따릅니다.

    근로자가 입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분쟁시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입증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별도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측면에서 작성하고 근무를 하는게 좋습니다. 미작성 상태에서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자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 기간제법 제 17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3.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만 부여 됩니다.

    2)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형사벌)

    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 17조 위반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행정벌)

    4)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별도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조건(임금 등)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며,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후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입증할 때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