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상황은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겜 하는 도중에 같은 팀인 사람한테 장난으로 예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2명이 자긴 아이돌 닮았다 하길래

제가 "아이돌은 미드가 크잖음" 이라 했고

2명은 저한테 "너도 길이 작잖아 ㅋㅋ 나도 19cm 좋아함" 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보여줘? 라 했고 그 후로 그 2명이 계속 너 어디살아?, 잘생겼어? 이러면서

전화하자고 전화번호 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거절하면서 연락할거면 SNS 앱으로 하던지 라고 말했고 그 사람들이 앱 깔았다고 알려달라 해서 그거로 연락했습니다.

근데 계속 전화하자길래

제가 겜 중이니깐 싫다 안한다, 니네 2명끼리 해라 라고 말하면서 거절했고

지속적으로 계속 듣고 싶은 말 해주겠다고 통화 하자면서 말 걸길래 듣고 싶은 말 없는데 라며 싫어했는데

계속 그러니 그냥 목소리나 들어보자 싶어 통화 받고 아무말 안했는데 상대 목소리가 남자더라고요

전화 바로 끊고 게임할 때 채팅으로 말한 거 다 녹화했다 하고 SNS차단한 다음

게임 귓속말로 상대에게 다 녹화해놨다고 이딴 짓 하지말라고;; 더러워죽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그거 보고 녹화한 거 뭐 어쩌라고? 지가 아이돌 미드 떠든건 안 더럽나;; 라고 뭐라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돌 갖다가 뭐 하고 싶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걍 몸매 좋다는 식으로 말한건데

혹시 이런 상황은 상대가 신고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까요?

채팅 녹화했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위에 적은 처음 시작 할 때 부분은 없고

그 이후에 상대가 계속해서 전화하자고 조른 부분부터 녹화 해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 및 경위를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통매음이나 모욕으로 고소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소 불쾌한 경험인 것은 사실이나 상대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