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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이런 상황은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겜 하는 도중에 같은 팀인 사람한테 장난으로 예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2명이 자긴 아이돌 닮았다 하길래

제가 "아이돌은 미드가 크잖음" 이라 했고

2명은 저한테 "너도 길이 작잖아 ㅋㅋ 나도 19cm 좋아함" 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보여줘? 라 했고 그 후로 그 2명이 계속 너 어디살아?, 잘생겼어? 이러면서

전화하자고 전화번호 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거절하면서 연락할거면 SNS 앱으로 하던지 라고 말했고 그 사람들이 앱 깔았다고 알려달라 해서 그거로 연락했습니다.

근데 계속 전화하자길래

제가 겜 중이니깐 싫다 안한다, 니네 2명끼리 해라 라고 말하면서 거절했고

지속적으로 계속 듣고 싶은 말 해주겠다고 통화 하자면서 말 걸길래 듣고 싶은 말 없는데 라며 싫어했는데

계속 그러니 그냥 목소리나 들어보자 싶어 통화 받고 아무말 안했는데 상대 목소리가 남자더라고요

전화 바로 끊고 게임할 때 채팅으로 말한 거 다 녹화했다 하고 SNS차단한 다음

게임 귓속말로 상대에게 다 녹화해놨다고 이딴 짓 하지말라고;; 더러워죽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그거 보고 녹화한 거 뭐 어쩌라고? 지가 아이돌 미드 떠든건 안 더럽나;; 라고 뭐라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돌 갖다가 뭐 하고 싶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걍 몸매 좋다는 식으로 말한건데

혹시 이런 상황은 상대가 신고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까요?

채팅 녹화했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위에 적은 처음 시작 할 때 부분은 없고

그 이후에 상대가 계속해서 전화하자고 조른 부분부터 녹화 해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 및 경위를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통매음이나 모욕으로 고소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소 불쾌한 경험인 것은 사실이나 상대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