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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희망을가진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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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거주 특약] 계약 갱신시 복비를 내야하나요?

2년 전 전세 계약 당시 특약 조항에 '2년 살고 2년 연장해주기로 한다' 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2년이 지나는 시점인 지금,

계약 기간은 연장하되 전세금 5% 인상을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상 4년 거주로 한 계약인데 2년이 지난 지금 5%를 인상하는게 맞는건지

인상을 하더라도 복비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서 특약에 기재된 내용은 2년 연장을 해준다는 것이지 이게 최초 4년계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갱신청구권이 세입자에게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기재한 것으로 이해가 되며, 이런 경우라도 연장에 대한 협의를 하게되고 그에 따라 5%이내 인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완료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 부동산을 통하더라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지만, 서류작성 및 인장사용등의 이유로 대필료를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대필료의 경우는 대략 10~15만원사이로 많이들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처음 2년을 거주를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게 되면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1년 5% 인상은 협의 사항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를 할 사항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게 되면 1년 5%인상에 동의하지 않고 그냥 2년 더 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그럴 경우 계약서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액에 동의하실 시 증액계약서 작성 시 복비 수준은 아니고 계약서 작성 비용으로 5~1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확정일자는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을 부동산에서 하셨으면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계약서 작성해 줄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10만원씩은 받는데 부동산과 일단. 협의를 하셔서 드리면 될거 같습니다

  • 2년전 특약이 2년 연장에 대한 부분이었지 임차료를 고정으로 한다는 말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갱신을 임대인과 임차인 둘이서 협의하고 계약서를 쓰면 부동산 중개보수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부동산을 이용하게 되면 내야 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갱신의 경우는 부동산마다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은 기본 2년계약입니다.

    2년전 계약에 4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임대료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보증금 5%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