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원단위 절삭 시 법적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봉/12가 딱 떨어지지 않을 때(ex, 4600만원), 원 단위의 경우 회사의 내부 결정으로 절삭 또는 반올림하여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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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12로 나누었을 때 원단위 절사를 할 경우 실제 연봉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절삭은 임금체불 소지가 있으므로 반올림하시는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급여가 소수점이나 원단위일 경우, 정해진 임금보다 임의로 절사하는 것은 엄밀히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절상 혹은 반올림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절삭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반올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게 법상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