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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보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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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휴직 하면서 년차를 쓰면 다음해 년차수당은 아예없나요

2022년 몸이 않좋아서 6개월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휴직 날짜에 의무적으로 년차를 먼저쓰라 해서 년차사용후 휴직더해서 6개월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럼 년차는 앞으로 어떤식으로 나오는 건가요

입사일은 2015.3.1 일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몸이 않좋아서 6개월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휴직 날짜에 의무적으로 년차를 먼저쓰라 해서 년차사용후 휴직더해서 6개월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럼 년차는 앞으로 어떤식으로 나오는 건가요

      입사일은 2015.3.1 일입니다.

      -> 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취업규칙상 약정휴직을 한 것이라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로 보고, 그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23년에 연차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에 개근한 월의 개수만큼 연차가 23년도에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때는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앞으로의 연차는 연차부여방식이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언제 복직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