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봉봉애비
봉봉애비

임대인이 전세 1년 계약을 요청하는데 가능한가요?

20년 7월 2년 계약 전세로 살고 있고, 22년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4년 7월로 총 4년을 지냈습니다.

이번에 임대인과 전세 여부를 확인중인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25년 8월에 임대보유기간이 만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상이지만 임대인이 전세를 1년 계약으로 진행하자고 할 것 같은데, 저는 가능하면 2년으로 하고 싶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 가능하면 현 전세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 상황인데, 1년 계약이라도 진행을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만약에 1년 계약이 가능할 경우 1년 기준으로 새로운 전세금액 산정으로 증액분, 부동산 중계비용 등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라면 현 임차인에게 먼저 퇴거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임대인이라면 1년 연장요구를 거절하면 퇴거를 해야하지만 위의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2년을 주장하셔도 먼저 퇴거의사가 없다면 임대인 역시 이를 거절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임대인은 의무임대 종료까지만 현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의사로 주장을 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2년이든 1년이든 연장을 하고 난뒤에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하였기에 더이상의 사용은 할수 없으며, 이때부터는 임대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조건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퇴거를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2년 미만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1년 계약으로 체결하셔도, 2년 주장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 사용은 불가합니다.

    중개비용은 계약기간 상관없이 거래가액의 요율로 정해집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기간이 끝난뒤 그 집으로 들어올게 아니라면 굳이 1년 계약을 하자고 하지는 않을듯합니다.

    혹시 모르니 먼저 의중을 확인해보세요.

    1년 계약을 하고자 했을때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실지 퇴거를 하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1년 계약이라도 2년 계약과 기간외에 다를받는 크게 없습니다.

    대신 보증금 증액에서는 나도 하나 들어줬으니 증액은 없이 하자는 것과같이 별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도 2년이나 1년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미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모조건 응해야 합니다.

    2. 이러한 경우 계약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임대인이 1년 기간을 고집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단,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당해 목적물에 대해 이미 1회 행사하였다면 재계약을 하더라도 동일 물건의 연장으로 보아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증액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미 청구권을 사용하셨으니....

    2. 1년이든 2년이든 중개수수료는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직접 임대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계약서작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각각 10만원정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정해진건 없음)

    3. 새로운 계약을 발생시켰다해도 1년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1년을 작성했어도 임차인은 2년의 거주를 요구할 수 있고 2년이 종료 될때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전세 계약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정해진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1년 계약을 제안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1년 계약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기존 2년 계약에 추가로 2년을 더하여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4년을 거주하셨다면, 추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년 계약을 진행할 경우 새로운 전세금액은 시장 상황, 부동산 가치 평가, 그리고 양측의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액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부동산 중계비용은 중개업소의 수수료 규정에 따라 책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유기간 만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절한 시간을 두고 이사할 수 있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 만약 1년으로 계약을 한다면 5%까지 가능하고 부동산수수료는 부동산에서 쓴다면 대필료가 10만원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한번 썼으면 그집에서는 못씁니다

    그런데 1년더살고 싶으면 더산다고 하면 그금액 그대로 더살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