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히 실수로 스치는것도 폭행 인가요?
친척이 일하다가 넘어지면서
지나가는 행인 다리를 스쳤는데
상대방이 본인이 다쳤다고 폭행을
주장 하면서 경찰 신고 당했는데
주위에CCTV,블랙박스가 없었지만
경찰이 출동 해서 서로 상황설명
듣고 인적사항 조사후 사건접수 했는데
상대방이 다리가 빨갛게 살짝 부어 올랐고
골절이나 흉터 상처는 없고
바쁘다고 병원도 못갔다고 하는데
고의성의 없고 살짝 스쳐도
인과 관계와 사고 정황만 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돼는 건가요?
친척이 이번일로
퇴사처리됐고 백수가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