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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단순히 실수로 스치는것도 폭행 인가요?

친척이 일하다가 넘어지면서


지나가는 행인 다리를 스쳤는데


상대방이 본인이 다쳤다고 폭행을


주장 하면서 경찰 신고 당했는데


주위에CCTV,블랙박스가 없었지만


경찰이 출동 해서 서로 상황설명


듣고 인적사항 조사후 사건접수 했는데


상대방이 다리가 빨갛게 살짝 부어 올랐고


골절이나 흉터 상처는 없고


바쁘다고 병원도 못갔다고 하는데


고의성의 없고 살짝 스쳐도


인과 관계와 사고 정황만 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돼는 건가요?


친척이 이번일로


퇴사처리됐고 백수가 됐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는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실수로 타인의 신체에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없고, 질문주신 경우에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cctv등 영상자료가 있다면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입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된다면, 과실에 의한 폭행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가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폭행죄의 경우 과실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