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3.3공제 직장인 임금체불입니다

제목: 사업주 연락두절로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차 업무를 하다가 급여를 받지 못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프리랜서 명목으로 급여에서 3.3%를 공제했고, 재택 위주로 정해진 시간에 업무를 했습니다. 급여 약정 및 업무지시 관련 카톡, 녹취, 입금내역, 업무 엑셀 등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제가 제출한 증거가 있어도 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가요?

  • 확인서를 전혀 발급받지 못해도 임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업주한테 밀린임금을 받기에는 요원해보입니다 경찰조사받는걸로 알고있고 사기친금액을 채무변제로 썼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대지급금 청구밖에는 답이 없어보이는 상황입니다

  • 현재 상황에서 노동청에 요청할 사항과 노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예상 비용이 궁금합니다.

사업주 연락을 계속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받기 어렵습니다.

    2. 신청은 가능하나, 판결문만으로 최우선 변제분, 임금채권보장법상 적용대상 사업장인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적인 공단의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연락두절만으로 간이대지급금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노동청에 제출한 자료로 근로자성/체불액을 조사해 확인서 발급을 다시 요구하고, 확인서 발급이 어렵더라도 퇴직 후 2년 이내 임금청구소송/지급명령 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은 뒤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는 소송 제기용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받을 수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를 진행해서 확정판결을 받으시면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제기용 확인서도 불가라고 하면, 고소로 전환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사업주를 강제 출석시켜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조사 결과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진정사건 자체와 대지급금 수급 등 선임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없이도 소송을 진행하여 대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