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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신고하면 급여 못받나요?

5일동안 파견 아웃소싱에서 일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얘기하니 안 한다고해서 이번주하고 그만둔다고 했고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했을때 급여 못받을수도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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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했으면,

      임금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내 임금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등 사업주의 위법에 대해 신고했다고 해서 임금을 못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했을때 급여 못받을수도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

      →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관련 신고에 관계없이 이미 일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