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신고하면 급여 못받나요?
5일동안 파견 아웃소싱에서 일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얘기하니 안 한다고해서 이번주하고 그만둔다고 했고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했을때 급여 못받을수도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했으면,
임금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내 임금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등 사업주의 위법에 대해 신고했다고 해서 임금을 못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했을때 급여 못받을수도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
→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관련 신고에 관계없이 이미 일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