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근무자 연차나오나요? 계산법도 궁금합니다
현재 주3일 금,토,일 계약으로 하루 7시간 30분근무중입니다.
6월1일부터 2월18일까지 근무하였는데, 연차발생하나요?
연차일수 계산법도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현사업장 근무자였지만 파견직으로 다른업체소속이었는데,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연차를 부여해주는게 맞는거죠?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3.6.1.~2024.1.31.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1일에 1일씩).
2. 파견근로관계라면 그렇습니다만,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라면 용역업체에서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일수는 동일하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6월 1일에 입사하여 2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8개가 됩니다.
연차 1개의 시간은 22.5 / 40 x 8로 계산하여 4.5시간이 됩니다.
3.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업체에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소 1개월 1일 이상 근무 시 연차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근무했으므로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을 지급한 쪽에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