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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참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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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자 연차나오나요? 계산법도 궁금합니다

현재 주3일 금,토,일 계약으로 하루 7시간 30분근무중입니다.

6월1일부터 2월18일까지 근무하였는데, 연차발생하나요?

연차일수 계산법도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현사업장 근무자였지만 파견직으로 다른업체소속이었는데,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연차를 부여해주는게 맞는거죠?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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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3.6.1.~2024.1.31.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1일에 1일씩).

      2. 파견근로관계라면 그렇습니다만,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라면 용역업체에서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일수는 동일하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6월 1일에 입사하여 2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8개가 됩니다.

      연차 1개의 시간은 22.5 / 40 x 8로 계산하여 4.5시간이 됩니다.

      3.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업체에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소 1개월 1일 이상 근무 시 연차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근무했으므로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을 지급한 쪽에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