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남동생 와이프인 올케가 둘째를 낳을 달이 임박해왔다고 합니다.
출산예정일 코앞인데 요즘은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대상이 되면 활용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부터 90일이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휴가제도 입니다. 배우자 출산시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10일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임금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법정 휴가로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가 인정됩니다.
이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간(휴일 제외)을 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남성 근로자가 10일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후 90일 내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산 후 90일 이내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면 회사가 부여할 의무가 있는 휴가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