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점에서 책은 사지 않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분위기를 안좋게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동네 서점에 특정인이 하루 종일 있던데 딱히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데
그 사람이 무서워서 해당 서점을 이용하기 힘듭니다.
사장님도 어쩔 수 없어서 놔두기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경찰 신고해도 처벌이 안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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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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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 위력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행위가 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처벌 대상으로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해당 업 가계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