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항목과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항목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과, 내가 노동자로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법적인 사항이나,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를 근거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재된 내용이 구두로 약속한 바와 동일한지 확인하면서 대로 읽어봐야 합니다.
노동 문제 발생 시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은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산정 및 계산 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약정 근로시간, 약정 임금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필수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는 사항들은 주요기재사항으로 미기재시 미작성, 미교부와 마찬가지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전부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특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 등을 위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특히 임금과 계약과 해지와 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동법 제17조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등을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등을 잘 확인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은 조건이 있는 경우는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아래 사항을 필수로 확인하고 계약에 넣어야합니다.
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입증자료이기때문에, 실제 이행된 것들이 계약서와 다를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임금, 근로시간은 주요 다툼이 되는 사항이니 반드시 잘 확인해야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