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요? 벌금이죠?
시급 10,500원 (인상가능)
이렇게 써 놓고 500원 씩 2번 올려줬어요.
퇴직 후 주휴수당 얘기하니까
저 시급에 주휴포함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위반이잖아요!
위반으로 걸리는 건 싫으니까? (제 생각)
차액을 줬는데요, 제가
왜 차액만 받아야할까요?
받은 시급에 주휴수당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어처구니가 없네요ㅜㅜ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것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주휴수당 차액으로 준 것 이 둘 다!!
연휴 끝나면 노동청에 신고하러 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거 벌금이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교부 위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사장님이 나중에 써야지 하고 미뤘거나 깜빡했더라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위반 항목당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의 근로조건의 명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위반이므로, 근무했다는 사실(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만 증명하면 됩니다.
2.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주장의 위법성
사장님이 뒤늦게 시급 10,500원에 주휴수당이 들어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약서조차 쓰지 않은 상태에서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포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차액을 줬다는 것은 본인도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지하고 겁을 먹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말씀대로 '원래 받기로 한 시급(10,500원~11,5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새로 계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사장님 방식(시급을 쪼개서 주휴를 만드는 방식)은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 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주휴수당 계산 기준
아니요, 차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약정한 시급 전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1,500원을 받기로 했다면 주휴수당은 11,500원 × 8시간(하루치)이 되어야 합니다. 사장님이 11,500원 안에 주휴가 있으니 실제 시급은 9,600원 정도다라고 주장하며 차액만 계산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계산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을 구할 수 있고, 벌금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 근로계약서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파트타임 알바일 경우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작성 근로계약서 미교부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약정을 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준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약정이 유효하려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12,036원 이상/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