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평수 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기존 1100세대 중 저희 집은 감정평가 기준 999위로 공지를 받았습니다. 재건축 후의 아파트 평형이 엄청 다양하고 평형마다 세대수도 다양한거 같은데 1순위~5순위 희망 평형을 적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뽑는건지 궁금합니다. 재건축 후는 약 1400세대로 될 예정이고 300세대는 일반분양. 24평 부터 70평대 까지 있고 테라스하우스 및 펜트등 평형 및 타입 별로 세다수가 많은곳도 있고 1~2세다 밖에 없는 세대도 있는데 어떻게 배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조합원 먼저 희망 타입과 평수를 1순위 ~ 5순위 까지 제출해서 조합원 분양 분 타입별로 컴퓨터로 추첨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조합원 배정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나머지는 일반분양으로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평수 배정은 복잡한 과정으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진행됩니다. 기존 1100세대 중에서 귀하의 집이 감정평가 기준 999위라면, 이는 분양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며, 재건축 배정 과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첫째, 분양 우선순위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겨지며, 우선순위가 높은 세대는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집니다. 귀하가 999위라면 999번째로 평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둘째,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희망하는 평형을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는 각 조합원의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은 배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셋째, 조합은 각 조합원이 제출한 희망 평형을 참고해 배정합니다. 여기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희망 평형을 배정하며, 동일한 평형을 희망하는 세대가 많을 경우, 감정평가 순위에 따라 배정됩니다. 예를 들어, 999위인 귀하가 1순위로 희망한 평형이 이미 높은 순위의 조합원들에 의해 모두 배정되었다면, 2순위 희망 평형을 고려하게 됩니다.
넷째, 재건축 후 일반분양이 300세대 예정되어 있기에, 이 세대는 조합원 배정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조합원 배정이 완료된 후 남은 세대는 일반분양으로 넘어갑니다.
다섯째, 특정 평형이나 타입의 세대수가 적다면, 배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라스하우스나 펜트하우스와 같은 희귀 타입은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높은 순위의 조합원이 우선 배정됩니다.
종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평수 배정은 조합원들의 희망 평형과 감정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귀하의 순위에 따라 원하는 평형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순위를 고려하여 희망 평형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하나의 평형에 여러 조합원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선별방식에 따라 선별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조합원간 추첨을 통해 선별하게 되고, 미당첨이 된 조합원들은 다음 희망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경쟁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형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 평형배정과 동호수층 추첨은 법률 등에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조합에서 세부항목을 결정합니다. 5층이하의 저층 재건축단지는 일반분양이 많으므로 좋은 동호수에 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통 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 통지를 받으면 먼저 본인이 입주하고자 하는 희망평형을 1,2,3순위로 신청을 하고 이후 동호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평형배정은 1순위 희망자를 우선 배정하는데 종전건축물 가격, 면적, 유형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이 큰 순서로 배정(정관규정에 따름)하고 1순위 탈락자는 2순위, 3순위 평형에 남는 세대수가 있을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하게 됩니다.
동호수 결정을 하는 방법은 무작위 추첨 배정, 층별 그룹화 수평이동 추첨(기존 아파트 층수 그룹을 나누어 같은 군 내에서 추첨), 세부등급 그룹화 수평 이동 추첨(기존 아파트 층,조망권,일조권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어 같은 군 내에서 추첨) 을 한국감정원 전산추첨방식으로 실시하여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희망평수를 적어서 내라고 하는것은 어떤평수가 많은지 어떤 평수를 선호하는지 설문조사를 해서 참고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제일 많이 선호하는 평수를 세대수가 많게 배정이 되고 거기서 본인들이 원하는 평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더적은 평수로 갈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평수가 적다면 돈을 더내고 큰평수로 갈수도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나중에 평수를 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