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하여 대여받은 경우임을 입증하여야 사기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의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